울산지방법원 2019.03.11 2018고정10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오토캠핑장’ 운영자이고, 피해자 D(72세)은 위 캠핑장 인근에 있는 ‘E 펜션’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캠핑장 매점 내에서, 그전 낮에 피해자의 펜션 마당에 지하수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부에게 땅을 팔 장소를 지정했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울산 울주군 E 펜션에서, 위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가 미안한지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