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1,85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2018. 8. 28. 피고인 소유의 C 링컨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지 못하던 중 2018. 11.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집행 불능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채권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