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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5 2013고단306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23:2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88 앞 노상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접근하여 그녀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같은 구 금광동 3385 소재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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