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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건축 부지의 소유자였던 E, 피고인과 고소인 C를 연결하여 준 B, C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인인 V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건축공사에 10억 원을 투자받거나 빌려올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사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C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그중 일부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기망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근거로 판시한 내용은 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쪽 하7행부터 제3쪽 끝부분까지의 기재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더하여 V의 사실확인서(증제 15호증)에 의하면 V이 2017. 7.경 피고인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건축공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조건부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판시한 내용들은 C가 피고인에게 공사자금을 지급하기 전이거나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발생한 사정들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만한 정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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