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13쪽 9행의 ‘증거들에’ 다음 부분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을 추가하고, ② 제13쪽 마지막 행 다음 부분에 아래의 부분을 추가하고, ③ 제14쪽 1행의 ‘라.’항을 ‘마.’항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이 법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13쪽 마지막 행 다음 부분) 『라) 또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뒤늦게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소유자로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금원들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손익상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망인이 수령한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보상금 4,799.53원의 2019. 9.경 기준 가치 환산액 12,573,649원,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부과되었으나 망인의 상속인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청산금 3,595,170원의 2019. 9.경 기준 가치 환산액 78,766,580원, 정지비 52,102원의 2019. 9.경 기준 가치 환산액 1,141,503원이 손익상계로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의 사정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 이전에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