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C는 원고와 D(2008. 1. 23. 사망)의 아들이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4. 8. 17.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피고의 처 등은 2007년경부터 원고 및 D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09.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2. 6.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6개월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고의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