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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22:22 경 서울 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 경찰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및 약식명령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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