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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3 2016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8. 10:43 경 원주시 태장동 태장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 원로 3163 공군부대 남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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