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5 2016가단4796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대 23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