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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9 2021가단1050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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