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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17 2020누10424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행의 “위 시행령 부칙(법률 제17854호, 2002. 12. 30.)”을 “위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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