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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1 2013고정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394-23 앞 도로상까지 약 3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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