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과”를 “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정한 18회분의 변제예정액을 임치하였으므로, 위 결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금 40,014,699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5. 11. 18.까지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18회분의 변제예정액 12,559,734원(18회 × 697,763원)을 초과하는 14,037,002원을 임치하였으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이 사건 배당표 중 동부건설에 대한 배당액 40,014,699원은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적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이 동부건설의 회사분할로 동부익스프레스에 승계되었다가, 다시 동부익스프레스의 회사분할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 적격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고,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데, 이 사건 소에 의하여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는 피고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을 승계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과가 바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