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2017. 8. 3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148,660,000원, 리스기간을 36개월, 월 리스료를 3,703,907원으로 하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관에 동의하였다.
시설대여(리스)약관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때
나. C이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에 2018회합13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8. 10. 18. 위 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C은 2018. 11. 12.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3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같은 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2018. 10. 18.자 해지 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C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이상, C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