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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였을 뿐 B, C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0,000원)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500,000원)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현장에 있었을 뿐 A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0,000원)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원심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J,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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