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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05 2018노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가짜석유를 판매하면서 그 명의로 매출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2014년 부가가치세(범죄일람표 2의 일부), 2015년 부가가치세(범죄일람표 3의 일부), 2016년 부가가치세(범죄일람표 4의 일부)는 조세포탈 행위나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조세포탈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①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5,000만 원, ②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조세포탈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당심의 추가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같은 법 제2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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