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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505944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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