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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6. 02:00 경 서 천군 서천읍 화성 리 산 9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20 경 군산시 내흥동 3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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