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01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용된 지 불과 1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무려 2년의 근무기간 동안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한 부분은 전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추출한 은을 직접 고물상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피고인이 가져간 금액이 1심 공동피고인 B에게 나눠준 금액보다 더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2쪽 제2행의 “청화은에서 순수은을 추출하는”은 “청화은이 담겨 있는”의 오기로서 정정되어야 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