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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7구합6368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기관은 B기관법 2016. 1. 19. 법률 제13809호로 제정되어 2016. 9. 1. 시행되었다.

B기관법에 따라 B기관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종전의 주식회사 D은 해산되었고, 주식회사 D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B기관이 포괄승계하였다.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원고는 2014. 3. 3. B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임기 2014. 3. 3. ~ 2017. 3. 2.)되었다.

나. 2017. 2. 7. 언론에서 B기관의 원장인 원고가 그 소속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도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와 B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2016. 11. 3. C총회(C)를 마치고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식당에서 소속 여직원에게 ‘양놈들은 너 같은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넌 피부가 뽀얗고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는 발언을 하고, ② 2016. 7. 서울사무소 직원들과 간식을 먹는 자리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전쟁에서 지면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되고 못 생긴 여자들은 병사들의 성노예가 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희롱 문제로 원고가 B기관장의 정상적인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7. 2. 22.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였다. 라.

운영위원회는 2017. 2. 24. 개최된 1차 회의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였고(이하 ‘1차 운영위원회’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안건 상정 재요청으로 2017. 2. 27. 다시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해임건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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