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7. 08:00경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 C(60세)이 관리하는 제주 제주시 D 밭에서, 위 밭에 인접한 E 임야에 식재된 팽나무를 절취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굴삭기 기사인 F으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D 밭을 임의로 지나가게 하여 위 밭에 식재된 식물을 훼손하는 등 피해자 관리의 위 밭 중 1,320㎡ 부분을 원상복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제1항 일시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G(68세) 소유의 임야에서 위 굴삭기 기사 등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팽나무 4그루를 벌채하게 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9.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팽나무 2그루를 벌채하게 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사용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토지대장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수 산정)
1.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