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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728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9:51경 서울로 향하는 무궁화호 제1308호 열차로 부강역에서 조치원역 사이를 지날 무렵, 위 열차카페(4호객차) 내 통로를 이동하다가 옆에 서 있던 승무원인 피해자 C(여, 45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잠시 뒤 위 객차 내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일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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