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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9 2019고합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및 제2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大麻)를 밀수입하고, 판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 내지 4월 초순경 캐나다에 거주하는 B과 상호 연락하여 B이 캐나다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유학생 등을 통해 대마를 데이비스티 DAVIDs TEA,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블렌딩 티의 브랜드명이다.

통에 은닉하여 캐나다에서 국내로 들여보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여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B에게 자신의 주거지 주소인 “전남 광양시 C”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B은 2018년 4월 초순경의 어느 날 캐나다 벤쿠버에서, 국내로 입국할 예정인 D에게 진공 포장된 비닐팩 5개에 약 1온스(약 28.35g)씩 나누어 담겨 있는 대마 합계 약 5온스(약 141g)가 들어 있는 데이비스티 통 1개를 건네주었고, D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가 들어있는 데이비스티 통 1개를 수화물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2018년 4월 초순경의 어느 날 국내 소재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국내에 도착한 D는 B이 알려 준 피고인의 위 주소지로 대마가 은닉되어있는 데이비스티 통을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의 어느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 약 141g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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