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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9. 1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E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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