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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6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 수입이 적으니까 대출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높이고, 이체 한도를 높여야 하니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5. 9. 15:15경 의정부시 시민로 35에 있는 의정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사기피해자가 편취금을 돌려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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