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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노407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가져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 D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를 훔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유형의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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