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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3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07. 03. 18:30 경 위 학교 3 학년 6 반 교실에서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간식을 줄 테니 너만 따라오라” 고 하여 피해자를 빈 학생 부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면서 “ 어제 뭐했냐

왜 전화도 문자도 계속 안 받아 부끄럽냐

그래도 괜찮아 결혼할 거 니 까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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