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단체(상조회)에 경조금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610 | 법인 | 1995-12-19
문서번호
법인46012-4610 (1995.12.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상조회에 대여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상조회에 대여한 경조금의 인정이자 해당 및 복리후생비 여부>
○ 질의회사의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단체(상조회)에 경조금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질의]
가. 동 대여금이 인정이자계산 대상인지 여부.
나. 동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