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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5고단29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알씨아이파이낸셜”에서, C으로부터 ‘저당권자 :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채권가액 : 392만 원’ 저당권이 설정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이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변제하지 못한 잔여채무 약 1,690만 원을 승계하고, 피해자에게 33개월에 걸쳐 매월 약 30만 원씩을, 33개월 후 941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인도해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사본, 명의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잔여 원금액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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