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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46976
부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세입자로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3. 1.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고,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였으며, 2016. 9. 19. 이를 고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25. 수용개시일을 2017. 1. 13.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7. 1. 3.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I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F에 대하여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중 손실보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G은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7조, 원고 조합정관 제35조(이주대책) 및 제38조(손실보상)에 기한 손실보상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 G은 도시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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