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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46549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별지 목록 3 기재...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서울 성북구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고 한다)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⑵ 피고 C, D는 세입자로서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⑶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3. 1.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고,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였으며, 2016. 9. 19. 이를 고시하였다.

⑷ 한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25. 수용개시일을 2017. 1. 13.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7. 1. 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J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 갑 제5호증의 3,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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