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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8 2012재나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 A, B의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A, B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재심원고들의 지위 이 사건 재심원고들은 농민인 소외 망 E 외 84명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67나100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하 ‘종전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원고들 중 위 망 E 등 17명(별지 ⑵ 청구취지 목록 기재 원고들이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F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1) 서울 영등포구 G 답 416평을 비롯한 F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F 일대 토지’라 한다

)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F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포시행된 이후 이 사건 F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년 5월부터 이 사건 F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F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H공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961년 8월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1962년 8월 내지 9월경 준공입주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F 일대 토지에 H공단, I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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