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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재나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T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1) 서울 영등포구 T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T 일대 토지’라고 한다)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T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이 농경지로 경작하였다.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공포된 후 이 사건 T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년 5월경 이 사건 T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T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U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시는 그 무렵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62년 8월 내지 9월경 준공입주를 완료하였고, 위 T 일대에 V공단, W초등학교, X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나. 농민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1) Y과 망인을 비롯한 85명은 1964. 6.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S로 이 사건 T 일대의 토지 중 78,422평을 자신들이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7. 3. 9. 위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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