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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간에 거래하는 경우 기타자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201 | 양도 | 2010-10-0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1 (2010.10.01)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법인(부동산임대업) 주주 : A(50%), B(50%)

- 乙법인(부동산임대업) 주주 : A(50%), B(50%)

- A, B는 가족관계임

- 甲, 乙법인 모두 자산총액 중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임

- A는 乙법인 지분(50%)을 B에게 양도하고, B는 甲법인 지분(50%)을 A에게 양도할 예정임

⇨ A : 甲법인 지분 100% 보유, B : 乙법인 지분 100% 보유

○ 질의내용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간에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자산(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생략

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10.07.08.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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