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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416 | 양도 | 1993-08-10
문서번호

재일01254-2416 (1993.08.10)

세목

양도

요 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하나의 주택에서만 3년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5, 1992.03.10)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595, 1992.03.1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대지 255㎡에 1980.09.05. B토지 102㎡, C토지 122㎡를 합병하고, 1983.06.08 그 토지의 일부위에 82.30, 71.65, 71.85㎡의 스레트 주택 3채를 짓고, 그중 82.30에는 본인이 살고 두채에는 세를 주어 남편의 일찍 사별에 따른 수입이 없어 임대수입으로 살아오다 1991.03.14 A토지의 나지부분이 145㎡를 분할 하고 그 위에 새주택을 지어 이주 하였습니다.

○이때 A토지위의 주택 3채를 1991.12.31 1인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며 3채모두 순수주택이며, 한울타리 안에 있고 (대문도 하나임), 타주택이 없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 안에 들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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