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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8고정80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등 총 7필지에 있는 C 주식회사 공장건물 및 부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D를 대신하여 경락받고 이 사건 건물 관리를 하는 등 실제 경락인 D를 대리하는 사람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던 회사이다.

D는 2012. 8. 8.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25977호로 소송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2011. 3. 10. 이전부터 E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E이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F을 상대로 D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이후에 E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점심 무렵 위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F을 찾아가 김포 시내에 있는 번지불상 한우 식당에 데리고 가 소고기를 사주면서, F에게 “유치권자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가 먼저 들어왔어요”라고 물어본 뒤 F이 “나 와있을 때 유치권자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다”라고 대답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이 사건 소송의 D 측 변호사를 만나러 가면서 F에게 변호사가 물어보면 그냥 “네”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D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이후에 E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F은 2012. 12. 26. 17: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4호 법정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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