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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2 2017나2069923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4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다음 아래의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수분배자인 망 I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 A과 선정자들(이하 원고 A과 선정자들을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이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 또는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에는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 7. 8. 진실규명결정을 하여 수분배자들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6개월은 물론 3년까지 경과된 후인 2014. 3. 10.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민사재재심 사건에서 취소한 이 사건 민사재심판결의 존재는 수분배자인 망 I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설령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민사재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7. 9. 20.에서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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