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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법상의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456 | 부가 | 2001-10-12
문서번호

서삼46015-10456 (2001.10.12)

세목

부가

요 지

투자신탁회사의 회계처리업무 등 일반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48, 2000.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48, 2000.05.22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동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의 회계처리업무 등 일반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개인 또는 금융기관의 일임자문 회계처리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1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ㆍ자산운용회사업ㆍ자산보관회사업ㆍ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을 포함한다)(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제42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일반사무수탁회사】

① 증권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당해 증권투자회사 또는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인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제외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항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계산에 관한 사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

⑩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말한다.

1. 투자자문업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투자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ㆍ방법 및 시기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관하여 구술ㆍ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48, 2000.05.22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동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의 회계처리업무 등 일반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31,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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