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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가단239433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1. 3. 3.까지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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