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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는 출판업이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99 | 소득 | 1999-12-14
문서번호

법인46012-4299 (1999.12.14)

세목

소득

요 지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도서를 발행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출판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도서를 발행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출판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도서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출판업이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31 【제조업의 범위】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관련예규

○ 법인1264.21-4061, ′84.12.19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은 신문발행업인 제조업에 해당

○ 소득46011-3006, ′98.10.14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가 인쇄업자에게 신문용지를 구입해 인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각각 제조업으로서의 필요경비 및 수입금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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