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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플러스 내장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7. 10:26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군포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좌회전할 때에는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진행해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D이 작성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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