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1 2018고정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차량의 경우 너비가 1,900mm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5년 4월 중순경 군산시 나운동 공터에서 무단으로 위 차량의 뒤 바퀴에 광폭 휠 을 장착함으로써 차량의 너비가 1,920mm 가 되게 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무단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바퀴 너비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