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제품판매계약서, 피고는 위 문서 중 피고의 인영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각종 도료 등의 제조ㆍ판매업체이고, 피고는 도장 공사 등의 시공업체이다. 2) 원고는 2013. 9.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각종 도료를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각종 도료를 납품하고, 그 도료 대금 중 37,335,2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5. 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2014. 12. 31.까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각종 도료 대금 중 37,335,21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채권ㆍ채무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교부받았다. 4) 원고는 2015. 2. 28. 피고에게 대금 6,275,500원 상당의 도료를 납품하였다.
5)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도료 대금으로 2015. 3. 17. 10,000,000원을, 2015. 5. 29. 5,000,000원을, 2015. 6. 12.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도료 대금 18,610,710원[=(37,335,210원 6,275,500원)-10,000,000원-5,000,000원-1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최종 도료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