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97 | 양도 | 1998-03-20
문서번호

재일46014-497 (1998.03.20)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회 신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