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 개시 신청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02 | 원천 | 2017-01-31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02(2017.1.31)

세목

원천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315

요 지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이연퇴직소득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협회에서 2015년 9월 21일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은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 2017.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 2017.1.24.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이연퇴직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금액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개시 신청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였음

2. 질의내용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개시 신청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 ( 120 / 10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