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0125-1704 (1990.04.18)
세목
국징
요 지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회 신
1.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경우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직할시장에게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직할시 ○○구○동 36B10L ○○산업사 서○○외 6명은 (이하 조합원이라함)별지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같은 ○○소조합(이하 조합이라함)을 결성하고 조합원은 조합원 사업장의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코저 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의한 공동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을 조합이 설치하고 조합책임하에 운영한 후 일정기간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처리대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조합의 부주의로 인해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조합이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바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의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조합원에게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재산과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1)조합의 성격
○○공단 소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의 2에의한 것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67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생산, 가공수주, 판매, 구매,보관,운송기타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 운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67조의 7제1항에서 소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2인이상및 감사1인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이사장의 직무를 동법 제48조에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본 조합의 정관에도 제23조 제1호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서와 같은 사업을 할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동 정관 제48조 제1항에서도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과 같이 이사장의 직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이 조성한 자금(조합원의 출자금 14,000,000원 및 조합원에 대한 차입금 340,000,000원과 중소기업은행 차입금 705,200,000원으로 총계 1,059,200,000원임)으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조합책임하에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에서 “조합,소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그 인격을 정하고 있는점과 운영실태를 종합해볼때 ○○공단 소조합은 조합원과는 상관없이 공동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 것입니다.
2)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한데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이 유: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서 “배출 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라 한것은 배출 부과금이 부과된 조합에 대해 동 배출부과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시 그 집행절차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할것을 명시한 것인지 이를 확대해석하여 조합원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연대 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12조 및 동법 제24조에 의거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도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재산압류등을 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이 유: 국세징수법의 전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기 때문임(연대 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는 실제로도 해당되지 아니하나 처분 청인 ○○시장은 국세징수법 제12조와 동법 제23조에 의한 납부 통지나 납부 퇴고를 하지 아니하고 압류 했으며 조합원에게는 당초부터 배출부과금부과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 【】
○ 국세기본법 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