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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1704 | 국징 | 1990-04-18
문서번호

징세0125-1704 (1990.04.18)

세목

국징

요 지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회 신

1.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경우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직할시장에게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직할시 ○○구○동 36B10L ○○산업사 서○○외 6명은 (이하 조합원이라함)별지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같은 ○○소조합(이하 조합이라함)을 결성하고 조합원은 조합원 사업장의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코저 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의한 공동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을 조합이 설치하고 조합책임하에 운영한 후 일정기간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처리대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조합의 부주의로 인해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조합이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바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의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조합원에게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재산과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1)조합의 성격

○○공단 소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의 2에의한 것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67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생산, 가공수주, 판매, 구매,보관,운송기타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 운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67조의 7제1항에서 소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이사2인이상및 감사1인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이사장의 직무를 동법 제48조에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본 조합의 정관에도 제23조 제1호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서와 같은 사업을 할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동 정관 제48조 제1항에서도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과 같이 이사장의 직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이 조성한 자금(조합원의 출자금 14,000,000원 및 조합원에 대한 차입금 340,000,000원과 중소기업은행 차입금 705,200,000원으로 총계 1,059,200,000원임)으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조합책임하에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에서 “조합,소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그 인격을 정하고 있는점과 운영실태를 종합해볼때 ○○공단 소조합은 조합원과는 상관없이 공동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 것입니다.

2)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한데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환경보전법에서 “국세징수법의 예에의한다”라 한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여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유: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서 “배출 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라 한것은 배출 부과금이 부과된 조합에 대해 동 배출부과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시 그 집행절차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할것을 명시한 것인지 이를 확대해석하여 조합원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연대 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12조동법 제24조에 의거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도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재산압류등을 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을 설> : 환경보전법에서 “국세징수법의 예에의한다”라 한것은 국세징수법 전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

이 유: 국제징수법의 전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때 국세징수법 제2조 의거 국세기본법의 규정한 바에 따라 연대 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수도 있기 때문임.(국세기본법에 의한 연대 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논의로 함)

<병 설> : 환경보전법에서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라 한 것은 국세징수법 전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다.

이 유: 국세징수법의 전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기 때문임(연대 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는 실제로도 해당되지 아니하나 처분 청인 ○○시장은 국세징수법 제12조동법 제23조에 의한 납부 통지나 납부 퇴고를 하지 아니하고 압류 했으며 조합원에게는 당초부터 배출부과금부과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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