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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2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마사지’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 D을 통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E, F, G, H, I로부터 각각 65,000원을 받고 위 업소내의 각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각각 여종업원 J, K, L, M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17: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N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3번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여종업원 O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F, E, G, K, J, M, D, I, O,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1. 15.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2. 17.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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