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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228 | 양도 | 1989-06-20
문서번호

재산01254-2228 (1989.06.20)

세목

양도

요 지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장부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3802, 1983.11.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또한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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