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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582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3. 1. 노인요양시설설치신고를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요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3. 10. 피고 겸 피고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기업시설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억 7,000만 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3. 15. 보조참가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3. 12. 13.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D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과 담보권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조참가인과 F 주식회사,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3. 12. 27. 위 채권매매계약에 따른 F 주식회사의 매수인 지위를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13. 12. 31. D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양도등록을 마쳤다. 라.

한편, 구 노인복지법(2011. 3. 30. 법률 제1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법 시행규칙(2011. 4. 15. 보건복지부령 제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4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시설 설치 목적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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