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상가 지하에서 “C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부산 연제구 D, 209호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마트에 피해자가 공급하는 나이스포스 단말기를 설치하여 3년간 유지하며 월 14,000건 총 510,000건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으니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 2014. 9. 29.경 G와 위 마트에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상태이었고, 당시 채무는 8,000만원 상당이며 위 C마트는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이 마트 운영을 계속하며 피해자에게 단말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외에 기망수법, 편취금액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